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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유아학비 지원 신청 어린이집 보육료(만3~5세)

by ICON1000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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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유아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교육부에서는 유아학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유아들의 학비를 일부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교육 기회를 확장하고 교육의 공평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유아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2. 유아학비 지원은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 3년 간 지원됩니다.
3. 유아학비는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라도 유아학비를 통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사례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2. 1개월 이상 해외 체류로 인해 자격 중지된 경우,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4.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합니다.
5.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다른 지원 정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가정은 다른 지원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100,000원
사립유치원: 280,000원

 

어린이집

보육료: 280,000원
누리과정운영비: 70,000원


지원금액은 지원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신청 방법


유아학비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유아학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법을 선택하여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유아학비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학비 자격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카드 인증 (연 1회)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아학비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지원 대상자 카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학비를 청구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유아 추가 지원


저소득 가정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기본 유아학비에 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됩니다. 유치원비에서 추가로 학부모부담금이 발생하면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실비 만큼 지원됩니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정은 추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안내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을 신청하면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학일이 자격신청일 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

 


지원금은 유아학비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때 위의 사항들을 주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유아학비 지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유아학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유아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절차를 잘 알고 신청하여 자녀의 교육에 대한 무궁한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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