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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출생신고 기간과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by ICON1000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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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란?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것을 호적에 올리고 신고하는 행위로, 출생신고를 해야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각종 정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의 중요성

 

출생신고는 우리 아이를 정식으로 인정받는 첫 단계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시민권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출생신고 대상자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빠 또는 엄마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는 엄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및 기타 사람의 순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나 배에서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도착한 곳의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과태료

출생신고는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아이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 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만 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만 원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자진해서 과태료 납부를 신청하면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생을 클릭합니다.

 

 

2. 출산 병원(의료기관)을 선택합니다. 의료기관명 검색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방문 출생신고: 빠르고 신속한 대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빠르게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출생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작성합니다. 만약 엄마나 아빠가 갈 수 없어 대신 다른 사람이 출생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라면, 신고서 제출인(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아이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원본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증명서 1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제출
신고인 신분증출생신고서 1부: 주민센터(동사무소) 비치
대리인 신고 시: 대리인 신분증, 부 또는 모의 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1부(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용)

 

출생신고서에는 태어난 아이의 한글과 한자 이름, 출생일시, 출생장소, 성별,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살고 있는 주소,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본적을 기재합니다.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주소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의 본적과 같은 개념입니다. 온라인 출생신고와 달리 방문 출생신고는 3시간 이내로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기다리는 동안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신청 가능한 사항은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전기료경감까지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출산축하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축하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24 홈페이지 행복출산에서 확인하거나 아이사랑 출산지원금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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